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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비 70만원을 요구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지난 12일 부친상을 당한 k 씨는 국내 대형 상조회사 팀장과 장례식장에서 출동 켄슬비 70만 원 요구에 부당한 요구라며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벌어졌다. k 씨가 가입한 상조회사 상품이 500만 원 상품이었고 k 씨가 다니는 교회의 전용 상품이 160만 원이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는 상조회사의 출동 켄슬비 요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행위이다며 협회 소속 장례지도사들의 켄슬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또한 상조회사의 켄슬비로 요구로 돈을 지불한 고객이나 행사 방해 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k 씨는 교회의 상품을 사용하려 했으나 상조회사 팀장이 자신들이 먼저 왔다며 교회 상품 사용을 거부하고 교회 상품을 쓰려면 자신들이 출동한 비용 7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상조회사 출동 켄슬비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일방적으로, 상조회사의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소비자 착취에 대한 처벌은 소비자 보호 법률이나 경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부당한 가격 요구나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 기구나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회사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k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 약관에 출동 켄슬비 70만 원이라는 조항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상조회사와의 계약이나 이용 약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적인 처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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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사모펀드 흉내 곳 터질 시한폭탄.
1구좌 600만원 상조 2구좌 1,200만원 일시불 및 케피탈 결제유도 수당 최고 350만원 지급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유치. 상조회사들의 영업방식을 두고 곳 터질 시한폭탄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의 상조회사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러 상조회사 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고 고객돈으로 이자 장사를 하드니 최근에는 사모펀드 흉내를 내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 방식을 도입하여 회원유치에 몰두하고 있다. 말은 회원 유치이지 실제로는 돈 놓고 돈먹기 유사수신 방식과 흡사하다. 상조회사 투자 피해자와 다단계 방식 피해자 제보. 82884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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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명장 신청 안내입니다.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장인 들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전통문화 각분야의 태두를 이룬 최고의 #장인을 발굴하여 #전통명장 으로 추대합니다#전통명장 신청 안내♡ #전통명장 신청 접수마감 : 2023년 05월30일까지 접수 ㅡ 신청서 ㆍ대표작품사진5매 ㆍ본인소개서 ㆍ이력서 ㆍ포토폴리오 제출♡ #전통명장 1차 서류 심의 합격자 발표 : 2023년 6월 05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전통명장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06월20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이메일 : 82884888@hanmail.net협회사무국 : 1670-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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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조화도 재판매 한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문상객 접대를 위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유족과 협의해 폐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질 시 식중독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그밖에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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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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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
최근 2015년 중동호흡기 감염병 메르스 사망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7년간의 긴 싸움 끝에 결국은 패소 코로나19 유가족의 국가배상 소송 또한 먹구름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은 2015년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도 필수 정보 공개나 역학조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은 2015년 7월 9일 제기돼 이날로 만 7년이 넘게 이어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국내에서 총 186명이 확진됐고, 총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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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마지막 종착지 요양병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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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장례식 하는데 세금160만원 누구를 위한 공영장례인가 ?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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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상(현대에스라이프 그룹 회장)별세 회사장으로 5일간 진행.
대구,경북지역 상조업계 대표 현대에스라이프 이봉상 회장의 별세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에스라이프는 고인이 지난 2002년 4월 고인이 자본금 5억원으로 현대상조를 설립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대구,경북지역 상조업계 대표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다. 현대에스라이프(이봉상)회장 한단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사명을 현대에스라이프로 변경,다각도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대에스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 재무비율인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 평가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우량 회사로 발돋움했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설립 이후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슬로건 아래‘정도 경영, 고객봉사, 사원 최고라는 사훈을 걸고 회사를 경영해왔다. 현대에스라이프(이봉상)회장 은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도"아너 소사이어티"에 대구 95호로 가입하는 등 기부문화 실천에도 앞장선 이시대의 모범 경영자 이셨다. 현대에스라이프는 대구지역 장례식장의 대표 브랜드인 대구전문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원연세병원장례식장, 바른병원장례식장, 인터불고엑스코웨딩 및 웨딩숍, 구미 라뷰컨벤션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영업망을 확충해 도서 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장례업계는 “장례업계의 모범적인 최고 경영자를 잃은 아픔이 크다며 고인을 추모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현대S라이프(주)그룹 고 이봉상 회장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빈 소: 대구전문(장) 귀빈 201호&장례일정:01월 16일~20일(5일장)&장례미사:01월 19일(범어대성당 09:00)&발인일시:01월 20일 (07:30)&영 결 식: 01월 20일 (08:00)&장소: 인터불고호텔 엑스코&장 지:경산성당 갑제묘원&연 락 처:현대S라이프 ☆업계분들의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회장님 가시는길 명복을 빌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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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인의료나눔재단의 나눔사업단과 (사)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 업무협약
6월1일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눔사업단(단장 김성민)과 사단법인 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이사장 이완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노인의료나눔재단의 나눔사업단은 재단의 중점 사업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을
(사)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 회원 대상자에게도 펼치기로 했으며
의료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는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재단의 회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여려 협약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평소에 무릎이 아파 잘 걷지 못하는 어른신들을 위해 무릎수술을 지원하는 등 의료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는 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시민 계몽활동과 주차관리사
배출, KT와 손잡고 스마트파킹(주차장관리 프로세스와 주차장
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창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나눔사업단에 임명된
김성민 단장은 본인이 임명된 후 (사)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가
첫 MOU 파트너라며 사단법인 관계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에
이완규 이사장은 “임명되신 후 첫 MOU 파트너가 되어 저희
또한 기쁘다면서 단장으로 임명되심을 축하 드린다”면서 양측 관계자 분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업무협약식은
훈훈하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재단과
사단법인은 앞으로 양측의 행사에 적극적인 협력과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는 파트너십을 발휘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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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팍스 거래소 27일 개소식 특금법 최적화 기대주로 등극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함께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개발 1월 27일 오후 3시 와우팍스 거래소 입금 및 출금이 열렸으며, 실제 거래도 바로 진행된다. 와우팍스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테더(USDT), 라이트코인(LTC) 등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비트하오(BHAO), 비트메디(BTMD) 등 다양한 암호화폐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와우팍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대비해 ㈜옥타솔루션, ㈜플러스데이터를 실행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무 협약을 맺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AML/RBA) 시스템 도입과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옥타솔루션은 국내 최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개발했다. 플러스테이터는 e-파이낸스 비지니스 기업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에 준수한 종합적인 기업 정책 마련을 위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다. 와우팍스는 또한 최근에는 법무법인 평산과 거래소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했다. 에스크로 개좌 개설 은행인 신한은행과 협력, 거래소 유저가 예치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까지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유저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와우팍스 거래소는 거래소 회원들에게 스캠코인이나 위험요소의 코인을 배제하고 법에 준수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 발표 이후 국내 개정안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운 여러 거래소의 전망이 갈리는 가운데, 특금법 기준을 준수하고, 자체 코인을 기축으로 사용하는 거래소의 런칭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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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내용 요약 >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 상조 보험 관련 예시 개정 1 주요 내용 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됨.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 지침 개정 전 후, 예시 비교 > 종류 지침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³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부당한 이익¹ 과대한 이익²or 현행 지침×ㅇ××개정 지침ㅇㅇㅇ× 1) 상조 사업자A가 경쟁 사업자B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 할인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2)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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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도사린 위험...공정위, 발 빠른 선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를 뜻함 (‘20.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84개)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 이 은행 등에 보전 되어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합을 의미함(‘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 5,849억 원)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하여야 함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향군 상조회 290억, 라임 관련사로 빼돌려져”(‘20. 4. 3. YTN) “라임 일당, 재향군인회 상조회비 3000억 인출도 노렸다.”(’20. 3. 23. 한국일보)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된다. ①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現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였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②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한 사례B상조회사는 ‘20. 1월 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되었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당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하였다. ③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C상조회사는 D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D상조회사의 자산 200억 원을 E회사(사모펀드와 관련)에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해주었다. 이 대여금은 E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D상조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하였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 ‘20. 4. 10.부터 ’20. 5. 1.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6월 중에 확정·시행될 예정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회사로 하여금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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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 상조회사 돈 떼먹는 방법
짜고치는 고스톱 - 대한상조개발(폐업) 농촌사랑(주)(폐업)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가입 피해자 150만 명 그래도 안전하다고 상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심 씨는 2010년 2월28일 상조회사 대한상조개발(주)에 360만 원 상조상품을 월 30,000원씩 120회 납부하기로 하고 가입했다고 한다. CMS(은행계좌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매월 꼬박꼬박 30,000원씩 통장으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심 씨는 117회 3,510,000원 납부하고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든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농촌사랑(주)가 폐업하였으니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를 보내고 피해 보상을 받아라는 문자였다고 한다.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매월 30,000원씩 1~101회까지 대한상조로 이체 되었고 102회부터 농촌사랑(주)대한상조 117까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촌사랑(주)이 무슨 회사 인지도 모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뭔지도 모르는 심 씨는 허탈할 뿐이었다. 상조회사가 부도났으니 돈 받아 가세요 대신 고객님 내 신돈 절반만 받아 가세요. 상조회사가 부도나면 법적으로 납부한 돈을 절반만 돌려줍니다. 1,000억 받아서 500억 챙기고 부도내면 상조회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심 씨는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무엇을 알겠느냐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 같은 고령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러분 상조회사에 왜 가입하십니까 ? [ 농촌사랑(주) 소비자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안내 ] 농촌사랑(주)의 폐업(인천광역시청)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농촌사랑(주) 회원분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내상조그대로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주소변경,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바탕화면 중앙에 있는 ‘납입내역조회’ 클릭하여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등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시작일로부터 보상기간 3년) * 보상 시작일 : 2020년 1월 30일보상 및 접수 관련 상담은 상담센터(1688-0972/ 평일 (9:00-18:00) 과 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바탕화면 ‘소비자’ 클릭 후 좌측 맨 하단)을 이용 바랍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납입금의 100% 인정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메시지는 일괄 발송되므로 보상 신청하신 분들에게 중복되어 나갈 수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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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2020년 '이달의 기자상' 선정
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회장 이상재, 이하 한신방)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인터넷매체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 기자와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선정하고 수상한다고 밝혔다. 한신방 이상재 회장은 28일 "국내 신문방송 기자들이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각자의 매체와 SN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질의 기사를 송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달의 기자상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자상은 전임 회장인 이승재 총재(데일리그리드 CEO)가 2007년부터 약 13년간 이어온 행사로 약 100여명의 기자들이 수상했다. 한편 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은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와 대표 100명이 모인 단체로 각종 시상식을 비롯해 단체의 행사에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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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1위 대한민국 자화상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25명 자살 자살 2위 러시아도 18명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국가로 전락 ‘자살률 1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위험한 것은 전체 자살률의 25%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라는 점이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회장은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두고 심각한 사회적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재 회장은 ”장례식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연구“를 하다 보면 남겨진 유가족의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홀어머니의 자살을 비관하여 장례식 도중에 아들이 자살을 한 경우를 바라보면 자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의 충동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극단적인 자살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들의 강의 또는 자서전에 꼭 나오는 것이 ”자살“이라는 경험과 단어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수차례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그러나 참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뻔한 스토리 뻔한 거짓말로 ‘자살”을 미화하고 있다. 강연을 듣는 사람 중 혹시나 자살을 생각했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자살을 시도했었구나 나의 자살도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자살”은 어떤 이유이든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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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장례지도사 송연의 밤” 행사
사)대한장례인협회(이재철 이사)는 대구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미래 행복 장례지도사교육원] 전임교수 로서 그동안 배출한 수강생 들과 상, 장례업 관계자 60여 명을 초청하여 장례지도사의 권익 보호 와 화합을 다지는 “제7회 장례지도사 송연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동구 효진성아카데미(이재철 대표)는 대구지역 중견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로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대구지부장을 맡아 지역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무료장례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박혜리 원장의 축사와 전임교수 이재철 교수, 외래교수 김성철 교수 가 인사말을 전달하고 대구교육원 회장단/경산교육원 회장단/구미교육원 회장단/등 참석하였고 내빈으로는 한국일보 이학무 지사장/대구교회 교우/미래장례협동조합 /명성장례협동조합/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재철 교수)는 장례지도사는 전문직으로 유망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통 장례 관련 일은 하는 사람의 나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 않다. 젊은 사람들도 비전을 가지고 장례지도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화학, 생사학, 장례 사회학, 생물학 개론, 장례 경영학, 장례 심리학 등을 배우게 된다. 인체 해부, 염습, 시신 위생처리, 장법, 분장 등을 실습하면서 전문적인 장례지도사가 된다. 장례지도사는 거부감을 가지는 직업이 아니라 참된 보람을 느끼게 하게 미래 발전적인 직종으로 성장하고 있다.(이재철 교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추후에도 어려운 가정환경의 상, 장례업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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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면 당신은 살수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라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보시는 즉시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혼자 있을때 갑자기 저승사자 가 찿아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끝까지 꼭보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5초만 보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이상재 명장이 드리는 꼭 필요한 저승사자 퇴치법 입니다.무조건 지금보세요 .심장이 약하신분 은 주변사람들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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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장례식장 이상한 할인행사
1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상조회사 사용 시 요금 청구 장례식장 사용 시 무료 제시 농협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월 22일 화요일 장례식장 직원과 상조회사 직원이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운구비 /영결식장 사용료 / 염습비/빈소 사용료 /등의 갈등으로 폭언이 오가는 등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벌어져 조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ㅇㅇ농협 장례식장”직원과 상조회사 직원들이 상조 회사를 사용하면 할인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발단이 되어 시비가 시작됐으며, 이들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으로 유족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다행히 원만한 화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밥그릇 싸움이 유가족을 두 번 울린 셈이다. 통상 관례상으로 상조회사는 장례식장 측과는 수익구조가 전혀 다르다 똑같은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를 사용하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운구비 /영결식장 사용료 / 염습비/빈소 사용료/를 돈을 받고 상조회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유가족은 J 씨는 “농협 장례식장의 엉뚱한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행사를 하려는데 농협 측이 딴죽을 걸어 상조회사를 못쓰게 하려는 꼼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업체들 눈치까지 봐야 하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망자인들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덧붙여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이해 못 할 일이라고 했다. 농협 장례식장 직원은 “ 상조회사 직원들이 평소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속이 상한다면서 상조회사 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오랜 관례가 중요시되는 장례문화가 하루빨리 없어져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된다면 유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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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사)대한장례인협회 협약체결
- 1,000만 직능인을 위한 대한장례인협회 후불제(명장) 장례서비스 판매개시 - 협약상품은 시중가격 450만 원대 장례상품을 290만 원으로 제공 무료장례지원 비영리단체인 (사)대한장례인협회 와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은 10월 14일(월) 3시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1,000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례 서비스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고 (사)대한장례인협회의 선진화된 장례 서비스를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사와 회원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례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신상호 총회장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 염주영 회장/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 김정숙 회장/(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 권무송 이사님 /이선미 상임이사/ 이재철 이사님/김홍제 이사님/이병식 이사님/원규연 이사님/조현욱 이사님/ 윤홍현 이사님/ 박병기 이사님 /김순회 이사님/ 등 두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과 가족들은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회원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사)대한장례인협회 를 통해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대한장례인협회 가 제공하는 고품격 장례서비스 상품을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두 단체가 함께 협업한다는 내용이다.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김정숙 회장)은 회원들에게 저렴하고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곳 회원사를 위하는 복지 서비스다. 기존 상조회사 들의 부도, 폐업으로 상조가입 회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사)대한장례인협회 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최상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사)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는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와 (사)대한장례인협회 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변화하는 장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신상호 총회장님 과 염주영 회장 /김정숙 회장)의 회원사 회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1,000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최고의(명장)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