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5 10:13:06
기사수정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6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span>개정 내용 요약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상조회사 계약 해제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상조 보험 관련 예시 개정

 

1

 

주요 내용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됨.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 </span>지침 개정 전 후, 예시 비교 >

종류

지침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³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부당한 이익¹

 

 

과대한 이익²

or

 

 

현행 지침

×

×

×

개정 지침

×

1) 상조 사업자A가 경쟁 사업자B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 할인 계약)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2)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http://www.sjtv.co.kr/news/view.php?idx=8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