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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7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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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부친상을 당한 k 씨는 국내 대형 상조회사 팀장과 장례식장에서 출동 켄슬비 70만 원 요구에 부당한 요구라며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벌어졌다. k 씨가 가입한 상조회사 상품이 500만 원 상품이었고 k 씨가 다니는 교회의 전용 상품이 160만 원이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는 상조회사의 출동 켄슬비 요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행위이다며 협회 소속 장례지도사들의 켄슬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또한 상조회사의 켄슬비로 요구로 돈을 지불한 고객이나 행사 방해 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k 씨는 교회의 상품을 사용하려 했으나 상조회사 팀장이 자신들이 먼저 왔다며 교회 상품 사용을 거부하고 교회 상품을 쓰려면 자신들이 출동한 비용 7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상조회사 출동 켄슬비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일방적으로, 상조회사의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소비자 착취에 대한 처벌은 소비자 보호 법률이나 경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부당한 가격 요구나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 기구나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회사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k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 약관에 출동 켄슬비 70만 원이라는 조항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상조회사와의 계약이나 이용 약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적인 처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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