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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장례식 하는데 세금160만원 누구를 위한 공영장례인가 ? -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지… - 현대판 고려장 ? 세금낭비인가 ? 복지인가 ? 너도나도 무연고 신청 ?
  • 기사등록 2022-01-18 09:31:41
  • 수정 2022-01-18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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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69·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 성남시 공영장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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