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4-07 10:03:58
기사수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사망자 시신수습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5()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http://www.sjtv.co.kr/news/view.php?idx=10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