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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비 70만원을 요구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지난 12일 부친상을 당한 k 씨는 국내 대형 상조회사 팀장과 장례식장에서 출동 켄슬비 70만 원 요구에 부당한 요구라며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벌어졌다. k 씨가 가입한 상조회사 상품이 500만 원 상품이었고 k 씨가 다니는 교회의 전용 상품이 160만 원이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는 상조회사의 출동 켄슬비 요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행위이다며 협회 소속 장례지도사들의 켄슬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또한 상조회사의 켄슬비로 요구로 돈을 지불한 고객이나 행사 방해 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k 씨는 교회의 상품을 사용하려 했으나 상조회사 팀장이 자신들이 먼저 왔다며 교회 상품 사용을 거부하고 교회 상품을 쓰려면 자신들이 출동한 비용 7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상조회사 출동 켄슬비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일방적으로, 상조회사의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소비자 착취에 대한 처벌은 소비자 보호 법률이나 경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부당한 가격 요구나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 기구나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회사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k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 약관에 출동 켄슬비 70만 원이라는 조항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상조회사와의 계약이나 이용 약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적인 처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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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명장 신청 안내입니다.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장인 들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전통문화 각분야의 태두를 이룬 최고의 #장인을 발굴하여 #전통명장 으로 추대합니다#전통명장 신청 안내♡ #전통명장 신청 접수마감 : 2023년 05월30일까지 접수 ㅡ 신청서 ㆍ대표작품사진5매 ㆍ본인소개서 ㆍ이력서 ㆍ포토폴리오 제출♡ #전통명장 1차 서류 심의 합격자 발표 : 2023년 6월 05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전통명장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06월20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이메일 : 82884888@hanmail.net협회사무국 : 1670-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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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조화도 재판매 한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문상객 접대를 위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유족과 협의해 폐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질 시 식중독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그밖에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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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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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
최근 2015년 중동호흡기 감염병 메르스 사망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7년간의 긴 싸움 끝에 결국은 패소 코로나19 유가족의 국가배상 소송 또한 먹구름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은 2015년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도 필수 정보 공개나 역학조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은 2015년 7월 9일 제기돼 이날로 만 7년이 넘게 이어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국내에서 총 186명이 확진됐고, 총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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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이대로 끝나는가 ?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고객이 요구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한강라이프를 고발까지 했지만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의 거듭된 해지 요청에도 수개월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해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23억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1364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수개월째 해약환급금 25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는 큰 돈인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최에스더 변호사는 “현재 한강라이프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각서를 써주며 해약 환급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강라이프 측에서 작성해 주는 각서는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을 받지 않는 한 피해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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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 상조회사 돈 떼먹는 방법
짜고치는 고스톱 - 대한상조개발(폐업) 농촌사랑(주)(폐업)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가입 피해자 150만 명 그래도 안전하다고 상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심 씨는 2010년 2월28일 상조회사 대한상조개발(주)에 360만 원 상조상품을 월 30,000원씩 120회 납부하기로 하고 가입했다고 한다. CMS(은행계좌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매월 꼬박꼬박 30,000원씩 통장으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심 씨는 117회 3,510,000원 납부하고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든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농촌사랑(주)가 폐업하였으니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를 보내고 피해 보상을 받아라는 문자였다고 한다.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매월 30,000원씩 1~101회까지 대한상조로 이체 되었고 102회부터 농촌사랑(주)대한상조 117까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촌사랑(주)이 무슨 회사 인지도 모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뭔지도 모르는 심 씨는 허탈할 뿐이었다. 상조회사가 부도났으니 돈 받아 가세요 대신 고객님 내 신돈 절반만 받아 가세요. 상조회사가 부도나면 법적으로 납부한 돈을 절반만 돌려줍니다. 1,000억 받아서 500억 챙기고 부도내면 상조회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심 씨는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무엇을 알겠느냐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 같은 고령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러분 상조회사에 왜 가입하십니까 ? [ 농촌사랑(주) 소비자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안내 ] 농촌사랑(주)의 폐업(인천광역시청)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농촌사랑(주) 회원분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내상조그대로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주소변경,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바탕화면 중앙에 있는 ‘납입내역조회’ 클릭하여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등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시작일로부터 보상기간 3년) * 보상 시작일 : 2020년 1월 30일보상 및 접수 관련 상담은 상담센터(1688-0972/ 평일 (9:00-18:00) 과 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바탕화면 ‘소비자’ 클릭 후 좌측 맨 하단)을 이용 바랍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납입금의 100% 인정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메시지는 일괄 발송되므로 보상 신청하신 분들에게 중복되어 나갈 수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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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면 당신은 살수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라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보시는 즉시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혼자 있을때 갑자기 저승사자 가 찿아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끝까지 꼭보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5초만 보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이상재 명장이 드리는 꼭 필요한 저승사자 퇴치법 입니다.무조건 지금보세요 .심장이 약하신분 은 주변사람들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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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사)대한장례인협회 협약체결
- 1,000만 직능인을 위한 대한장례인협회 후불제(명장) 장례서비스 판매개시 - 협약상품은 시중가격 450만 원대 장례상품을 290만 원으로 제공 무료장례지원 비영리단체인 (사)대한장례인협회 와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은 10월 14일(월) 3시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1,000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례 서비스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고 (사)대한장례인협회의 선진화된 장례 서비스를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사와 회원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례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신상호 총회장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 염주영 회장/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 김정숙 회장/(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 권무송 이사님 /이선미 상임이사/ 이재철 이사님/김홍제 이사님/이병식 이사님/원규연 이사님/조현욱 이사님/ 윤홍현 이사님/ 박병기 이사님 /김순회 이사님/ 등 두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과 가족들은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회원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사)대한장례인협회 를 통해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대한장례인협회 가 제공하는 고품격 장례서비스 상품을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두 단체가 함께 협업한다는 내용이다.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직능경제인 경영지원단(김정숙 회장)은 회원들에게 저렴하고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곳 회원사를 위하는 복지 서비스다. 기존 상조회사 들의 부도, 폐업으로 상조가입 회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사)대한장례인협회 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최상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사)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는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와 (사)대한장례인협회 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변화하는 장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신상호 총회장님 과 염주영 회장 /김정숙 회장)의 회원사 회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1,000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최고의(명장)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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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스테이션 - 상조상품을 적금처럼 속이고 가입요구.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전결합상조상품은 결코 적금과 공짜가 아니다. 만기 시 이자를 가전제품으로 선지급 한다는 상조 상담원의 말이 기가 찰 노릇. 대명그룹은 최근 “내부거래 비판” 과 “제주동물테마파트 조성” 7억 비밀협약 등 대명그룹 이미지를 해치는 다양한 악재들이 일파만파 로 터져 나오고 있다. 대명그룹 계열사인 상조회사 대명스테이션이 상조상품을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적금을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명그룹 계열사인 대명스테이션은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일명 끼워팔기로 불리는 상조회사 가전 결합상품의 문제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팽창하고 있다. 최근 대명스테이션 상조회사의 가전제품결합상품 광고가 SNS를 통하여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적금 들면 가전제품이 무료라는 광고, 홍보, 기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이 상당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장례 상품보다 가전결합 상조상품은 상대적으로 판매하기가 쉽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전결합 상조상품은 결코 덤(공짜)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전결합 상조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대명스테이션 상조업체의 속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을 분석해보면 “상조결합 +가전제품판매” 상품은 장례 서비스로 가입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만기 시 100% 환급을 요구하면 상조회사는 부도날 것이 자명하다.2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고객의 신용으로(공짜가 아님) 할부 금융으로 판매한 후 상조상품 부금 만 기시 100% 환급해준다는 상조회사는 정상인가 ? 비정상인가? 상조회사는 만기 전에 장례/웨딩/여행/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만기환급이 안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상조 결합상품 판매회사의 장례행사는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결국은 대명그룹 대명스테이션 상조회사의 상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형태의 상조회사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영업이란 말인가? 한쪽 상조회사는 가전결합상조 상품을 열심히 팔아대고 다른 한쪽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는 문제점이 있으니 가전결합상조 상품 가입 시 조심하라고 하고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공정위는 지난 22일 사실상 만기시 100%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에 대한 상조회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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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 장례지도사
독고다이 장례지도사 하루일당 10만원짜리로 스스로 결정하는 멍청한 독고다이 장례지도사 상조회사보다 40%정도 저렴하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후불제상조장례지도사 3일 인건비를 30만원 이라고 상품을 파는 독고다이 장례지도사 후불제 장례서비스 회사의 무차별 광고 속에 독고다이 장례지도사 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있다. 내용을 확인 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품구성이다. 77, 99, 108 독고다이 후불제 장례서비스 업체들이 제시하는 장례서비스 금액이다. 광고 키워드는 반값,선택,실비,백지,간소화,명가,알뜰, 등등 가지각색 이고 수의/관/입관용품/ 무료제공 등 손해를 보면서 장례서비스 를 왜 하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이들의 소속이 회사도아니고 단체도아니고 심지어 일부업체는 사무실조차 없는 후불제 상조서비스 업체들이 규제없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포털을 광고로 도배를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출동한 독고다이 장례지도사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는지/ 성범죄 경력자인지/마약중독 경력자인지/ 도박중독 경력자인지/알콜중독 경력자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현제까지는 전무후무 하다. 장례지도사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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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보건복지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복지부 “지역별 근거기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대전 유성호텔,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에게만 제한 제공되며, 일부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일반공개용 결과보고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 사업에 크게 협력하고 있는 경찰청과 통계청, 지자체(대표로 서울 중구보건소)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마을 단위의 자살사망특성, 자살 빈발지점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를 담았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제언이 도출된다면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을 통해 국내 자살 사망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살유가족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개요-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의 자살자의 사망원인분석 및 유가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syauto.or.kr/main_n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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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고 코가차는 상조회사 실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1.8%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0.7%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19,40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는 2018년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2019년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제외 공정위는 클로버상조㈜에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클로버상조(주)는 시정명령 이후 2019년 3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됨.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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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고발로 책임을 다한것인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 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되었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 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되어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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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단체 밀어주기 인가 ?
[특집2]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단체 밀어주기 인가 ? 상식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양이앞에 생선 맡기는 격” 진정한 의미의 보수교육은 없었다. 보수교육 참가자들 교육기관에 대한 부적절/부실교육/에 대하여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고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이상재)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장례지도사 들이 일정시간 보수보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만 보수교육을 받고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주무부서가 공정위 소관이라며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들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집행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이런 논리는 법 제정의 국민적 대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장례지도사 들을 역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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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입 10년! 그 허와 실!
로스쿨도입 10년! 그 허와 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7회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초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87%정도 되어서 별 탈이 없는 듯 보였으나, 로스쿨 수료 후 5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가 갈수록 합격률은 낮아져서 올해 합격률은 48%에 불과하니 걱정이다. 또한 대학별 합격자비율이 최대 3배 이상의 편차가 난 사실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인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이 너무도 커서 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10년 만에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로 옮겨 가야할 환자취급을 받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2008년은 고려 광종 때 쌍기의 진언으로 도입된 과거제도가 무려 1,000년 만에 바뀐 의미있는 해라면서 자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과연 그 정도로 역사적 평가를 할만큼 고품격의 제도로 가치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모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숙명적 원칙이 있다. 첫째, 그 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무늬만 갖추고 내용은 전혀 다른 눈속임의 제도도입은 필패이다. 둘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 이전 제도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던 자들이 제도의 설계나 기획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의 영속을 보장하면 새로운 독과점형태의 기득권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제도의 본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셋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 제도가 정의와 형평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재단하여 엿장수 엿 나누어주듯 권력적 시각에서 정무적 판단하에 자의적 배급(?)을 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은 결코 나눠먹기식 제물이 될 수 없는 성격의 제도이다. 넷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착근·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소나 말은 초지에, 은어나 송사리는 물에 풀어야 한다. 배를 산으로 끌면 안 되며, 자동차를 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로스쿨제도도입의 의의는, 법조인 양성권한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가지게 된 것이 획기적인 변화이다. 법조인을 단판 승부의 시험에 의해서가 아닌 정규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법시험이라는 단판 승부를 위해 청춘을 바쳤으나 실패한 절대다수의 고시낭인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또한 시험과 교육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법학전공자는 물론이고 전공불문코 전 대학의 준재들이 일확천금의 신기루를 따라 구름떼처럼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리고 몰려 대한민국 대학교육전체가 황폐화되는 기현상을 막을 방법은 시험이 아닌 정규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로스쿨은 그제도적 본질이 법조인을 대량생산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로스쿨제도는 근본적으로 자율과 경쟁체제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타율과 과도한 통제·규제하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도입을 두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 가르쳐서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양질의 교육을 시켜, 사회 각계각층의 법률수요를 감당케 함은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법률전문가로 양성하여 선진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대의를 망각한체, 과거의 사법시험인원을 통제하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라 수(총입학정원)의 논쟁만 하다가 별 준비나 합의도 없이 덜컹 제도를 도입하였다. 어떻하건 법조인 다산(多産)제도인 로스쿨의 명찰은 달았지만 법조인배출은 현재수준으로 묶겠다는 식의 접근으로 일관한 법조의 입장을 존중(?)하여 결국은 총정원도 대학별정원도 로스쿨선정도 모든 것을 정부가 쥐고 흔드는 바람에, 내용은 사법시험인데도 간판만 로스쿨을 단 기형의 로스쿨이 탄생하면서부터 불행은 예고된 것이었다. 로스쿨진입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살인적 인가기준을 설정하여 만리장성보다 더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쌓아 감히 들어 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배정도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역별로 분산·배분한다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로스쿨을 안배(?)하다 보니 배정순위에 들고도 탈락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대학별 정원이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40명까지 중구난방으로 배정하여 그야말로 로스쿨은 만신창이가 되어 문을 열었다. 막상 전국의 25개 대학에 로스쿨을 배정한 이후에도 정부와 법조측은 이미 태어난 로스쿨을 잘 키울 생각은 않고 마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처럼 어떻하든지 골병을 들여 로스쿨제도를 매몰시키려는 의도인지 로스쿨 운영 전 과정에 사사건건 관여하여 각 대학별 특성화·다양화교육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저 변호사시험학원으로 전락하여 25개 전 로스쿨이 무미건조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총정원과 대학별정원을 옥죄어 로스쿨 진입장벽을 치고, 또 로스쿨 수료 후 평균 합격율 50%를 밑도는 변호사시험이라는 저승사자를 두어 로스쿨이야말로 포로수용소와도 같은 타율의 강력한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대학 스스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결국은 25개 로스쿨이 나름 독과점을 형성하여 현상유지를 해 오다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공개하면서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로스쿨 실패의 1차적 책임은 법조의 편을 들어 준 정부에 있다. 원래의 제도의 이념이나 목적·본질에 맞게 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에 맡겨야 한다. 인가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의 적정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 법조인 배출 수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바보짓이다. 로스쿨 진입도, 교육과정도,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자율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오직 자율경쟁을 잘 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만 하면 된다. 언제부터 정부가 특정직역(법조)의 수입을 챙겨주는 관용의 후견인이었던가. 자율에 맡기고 경쟁에 방목해야 한다. 그래야 그 시장에서 선수(?)가 태어나는 것이다. 법조측에서 걱정하는 법조인 수의 폭증으로 법률시장이 교란된다거나 수임료가 낮아 변호사의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가나 그것은 단견이다. 시장을 확장하고 직역을 넓혀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법조인 수를 줄여서 법률시장이 선진화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선수층이 두터워야 신기록이 나지 한 두 명이 경쟁없이 훈련하여 기록갱신이 가능할까? 법조인 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더 이상 재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법조인의 활동영역을 송무분야에 안주시킬 것이 아니라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안으로는 우선 유사법조직역과의 통합을 위한 광의의 법률가일원화를 통해 관련 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길이 로스쿨로 통하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행정고시나 국립외교관시험조차도 로스쿨로 통합하여 전방위적 팽창정책으로 나아가야 로스쿨이 제대로 된 로스쿨다운 로스쿨로 세워지고, 법조도 살고 나라의 법치주의도 살고,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잇을 것이다. 왜 법조인은 법원주변에만 몰린다 말인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사기업, 각종 NGO, 영리·비영리 단체, 학교법인, 협동조합, 종친회 등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의사결정과정이 있으니, 그 전후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잇도록 법률전문가의 사전예방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나 국제NGO, 국제경제·사회단체 등으로 진출하여 한국법 수출전사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로스쿨 도입이후 법학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사라졌고,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도 약해졌고, 법학교육인구도 급감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법교육과목 자체가 없어졌다. 각종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이 없어졌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반듯한 로스쿨, 광개토대왕식의 법조직역의 대확장, 시민의 법의식 향상, 사법개혁을 통한 시민의 사법신뢰회복,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의 고양 등을 통하여 법치대한민국의 융성한 내일을 기대한다. 올바른 로스쿨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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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 우롱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실태.
-상조가입자 우롱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실태-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을 예방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500만 상조가입자를 기만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2017년 2월 이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3월 19일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명분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 보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이라고 하지만 표지만 봐도 이 책자의 발행의도가 무엇인지 관련업계 사람들은 대다수가 알수가 있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회원의 상조회비(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밖에 없던 기존의 보상방식에 추가로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러한 조치는 관련법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규정 등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이해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3판 제작·배포 라는 타이틀 로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장례이행보증제” 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장례이행보증제”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상조회사 회원들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장례이행보증제 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으로부터 회원이 가입하고 부도가 난 상조회사 의 " 약관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이 말은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지않고 허접한 상조상품으로 50%보상상품을 제공한다는 꼼수로 보인다. 또한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서비스내용을 보면 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 에 참여하는 상조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상조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의무만을 부과해 놓은것 처럼 보인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위 내용에 관한 조합측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수는 없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제조합인지 의문이가는 부문이다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 두 번 속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되어있는 상조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제조합[共濟組合]이란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이다. 결국은 상조회사 사업자들의 권리단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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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검찰송치 - 오만한 상조업체 반성의 기미없다.
- 프리드라이프 검찰송치 - 오만한 상조업체 반성의 기미 없다 -일부언론을 통하여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플레이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꼼수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큰 낭패를 볼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지면 돈 주면 되고 어차피 개인 돈 아니고 법인 돈으로 줄 건데 뭐가 문제냐 끝까지 가보자 줄줄이 소송으로 노동자 골탕 먹이기- - 돈 없고 시간 없으면 다들 나가떨어질 거야. 소송 당사자인 사원들의 한숨에서 “유전무죄무전유죄” 깊은 절망감이 보인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프리드라이프 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인지(입건) 수사후 2018년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이송)하였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드라이프 에게 장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프리드라이프 가 거절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에는 요즘 부쩍 상,장례업계 노동조합 가입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정 한 두 곳 회사가 아니라 상조회사/장례식장/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힘든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측은 노무,정책,법무 등 지원가능한 모든 부문을 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연맹조직들과 연대하여 단체행동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조회사는 사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사원들은 용역근로자 처럼 취급받는다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상조회사는 규모만 크지 내부는 아직까지 구멍가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번 프리드라이프 검찰송치 건으로 향후 상조업계에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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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을 맞이하여 간절함이 가득하다.
세상은 다 얼었지만 마음엔 봄이 들었네. 새봄. 희망, 행운. 함께하시길~♧오는 4일(일)은 봄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춘(立春)이다. 아직도 체감 기온영하 10~ 20℃에 육박하는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봄은 무슨 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자연(태양)의 운행 질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절기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입춘을 계기로 봄은 남녘 화신(花信)에 실려 숨 가쁘게 우리를 찾아 오고야 만다. ♧입춘은 24절기의 처음이자 6개 봄 절기 중 처음이다. 입춘을 시작으로 우수(雨水, 2월 19일), 경칩(驚蟄, 3월 6일), 춘분(春分, 3월 21일), 청명(淸明, 4월 5일), 곡우(穀雨, 4월 20일) 등 봄 절기가 줄줄이 이어진다. ♧입춘도 명절의 하나 조상들은 설날과 가까운 입춘을 명절처럼 여겼다.*설은 새해의 첫날 이고, 입춘은 24절기 와 봄의 시작이어서 둘 다 특별한 날로 대우했다. 그래서 새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지로 만든 입춘첩(立春帖)에 써서 대문이나 기둥, 천장 등에 정성껏 붙였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입춘첩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立春大吉 建陽多慶)’이 있다. ‘봄이 시작되니 운이 크게 따르고 밝고 경사스런 일이 많다’는 뜻이다. 새봄 萬事大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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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비젠트로,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 연동 업무제휴 체결
무(無)증빙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 비즈플레이㈜(대표 석창규)가 프리미엄 ERP 전문 기업 비젠트로(대표 김홍근)와 양사 대표 서비스의 연동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비즈플레이는 비젠트로의 대표 솔루션 ‘UNIERP’를 통해 자사의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별도 시스템 설치 없이 비즈플레이의 모바일 앱에서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손쉽게 결재 상신할 수 있으며 결재가 완료되면 비젠트로의 UNIERP에서 자동으로 전표가 처리된다. 양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및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UNIERP는 삼성SDS가 1997년부터 개발·공급한 국산 ERP 솔루션으로 전자, 전기, 자동차 부품, 화학, 철강,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비젠트로는 2011년 삼성SDS로부터 UNIERP 사업권을 양도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업의 스피드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기존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사용 내역 확인부터 최종 결재까지 전체 경비 지출 관리 과정을 스마트폰과 PC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즈플레이가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전송 받아 송신하는 전자 영수증은 종이 영수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기업은 종이 영수증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비용과 인력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홍근 비젠트로 대표는 “기업 시장에서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비즈플레이와의 제휴로 비젠트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는 “종이 영수증으로 허비되는 연간 비용이 엄청나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자 영수증이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것이고, 기업의 경비 지출 관리 방법도 이에 맞게 변화할 것”이라며 “비젠트로와 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종이 영수증 없는 경비 지출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플레이는 경비 지출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림원소프트랩, 포렌, 제이엠에스컨설팅, 아이퀘스트 등 국내 대표 ERP 기업들과 다우기술, 한비로, 인에이지, 아이투맥스, 세일즈인사이트, 핑거포스트 등 국내 대표 그룹웨어 및 CRM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왔다. 또한 비에스지원, 아프로, 이노에버솔루션, ASPN 등 SAP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시장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비즈플레이 개요 비즈플레이는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2014년 6월 웹케시㈜ 사내벤처로 출발한 비즈플레이는 독자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같은 해 12월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2016년 9월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의 무증빙 경비 지출 관리를 위해 비즈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법인카드는 물론 개인 및 해외카드 실물 영수증이 필요 없는 전자적 경비 지출 관리를 구현하고, 기업 전체 경비 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100대 기업의 75%, 국내 약 1천개 대기업만 경비 지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0년 뒤 대한민국 75% 기업에서 종이 영수증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는 비즈플레이는 그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 아래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izpl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