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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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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드라이프 검찰송치 - 오만한 상조업체 반성의 기미 없다 -


일부언론을 통하여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플레이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꼼수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큰 낭패를 볼 것으로 보인다. 

▲ 프리드라이프 본사.


소송에서 지면 돈 주면 되고 어차피 개인 돈 아니고 법인 돈으로 줄 건데 뭐가 문제냐 끝까지 가보자 줄줄이 소송으로 노동자 골탕 먹이기- -  돈 없고 시간 없으면 다들 나가떨어질 거야.
소송 당사자인 사원들의 한숨에서 “유전무죄무전유죄” 깊은 절망감이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프리드라이프 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인지(입건) 수사후 2018년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이송)하였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드라이프 에게 장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프리드라이프 가 거절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에는 요즘 부쩍 상,장례업계 노동조합 가입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정 한 두 곳 회사가 아니라 상조회사/장례식장/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힘든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프리드라이프 노동조합 조합원이 본사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측은 노무,정책,법무 등 지원가능한 모든 부문을 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연맹조직들과 연대하여 단체행동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조회사는 사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사원들은 용역근로자 처럼 취급받는다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상조회사는 규모만 크지 내부는 아직까지 구멍가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번 프리드라이프 검찰송치 건으로 향후 상조업계에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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