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12 10:21:3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상조업체 갈곳은 어디인가 ?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의 해약 환급금 1,051,728,200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의 상조 계약 중에서 24,688,250 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되었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의 해약 환급금 318,248,758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 상조 계약 중에서 32,185,100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되어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http://www.sjtv.co.kr/news/view.php?idx=4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