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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0:00:23
  • 수정 2019-01-04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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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 우롱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실태-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을 예방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500만 상조가입자를 기만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20172월 이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319일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상보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광고.



명분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 보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이라고 하지만 표지만 봐도 이 책자의 발행의도가 무엇인지 관련업계 사람들은 대다수가 알수가 있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회원의 상조회비(납입금)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밖에 없던 기존의 보상방식에 추가로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러한 조치는 관련법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규정 등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이해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3판 제작·배포 라는 타이틀 로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장례이행보증제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장례이행보증제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상조회사 회원들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장례이행보증제 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으로부터 회원이 가입하고 부도가 난 상조회사 의 " 약관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이 말은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지않고 허접한 상조상품으로 50%보상상품을 제공한다는 꼼수로 보인다.


또한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서비스내용을 보면 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 에 참여하는 상조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상조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의무만을 부과해 놓은것 처럼 보인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위 내용에 관한 조합측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수는 없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제조합인지 의문이가는 부문이다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 두 번 속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되어있는 상조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제조합[共濟組合]이란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이다. 결국은 상조회사 사업자들의 권리단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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