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사망신고 의무자의 요청 시 공무원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망신고 및 상속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고 한다.
다만,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업무와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례 참여가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군민의 장례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가족의 죽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 보인다.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할 경우, 군 가족관계 업무 담당 팀장이 #장례식장으로 출장,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 군수는 “영양은 출산 대비 사망 건수가 10배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사망신고서 및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무원이 군민의 장례 참여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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