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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3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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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지도사 52시간 근무제 시급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상재위원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정기대의원 회의에서 선언과 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서비스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와 평등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전국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은 21세기 3차 산업의 주역이며 사회개혁의 주체인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은 87년 이후 선배 노동자들의 굽힘없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중앙 조직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의 깃발 아래 자주,민주, 연대의 원칙과 뜨거운 동지애 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고 서비스 노동자들 간의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며 이 땅의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사회와 노동해방세상 건설을 이루는 그날까지 결연히 투쟁하여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은 상,장례업계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의 특성상 뿔뿔이 흩어져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장례인노동조합으로의 전체 노동자들이 규합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나 장례지도사들은 하루 8시간씩 X 5= 40시간. 연장 근로를 한주에 12시간 허용하고 있었다. 합치면 52시간.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도 한주에 일하는 시간은 52시간이었으나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되어 있었음다. 그래서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 해서 주말에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68시간 근무였던 셈이다.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에 포함되어 주7일기준으로 52시간만 가능하도록 바뀜. 16시간 줄어드는 계산이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  근로기분법 위반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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