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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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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활동은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삶을 위로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전문 운명의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장례업 민생침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회장.


 

법률가/세무사/노무사/전직경찰/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820() 오후 02, 구로 구민회관 대강당 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나선다.

 

[사례1]상조회사의 경우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신고를 확인해 무단으로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상조가입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

      

▲ 향후 30년 상.장례업의 발전과 나아갈길을 설명하고있다.


[사례2]장례식장의 경우 외부물품 반입을 막을수 없다는 장사법규정을 위반하여 용품강매를 하고 있고 상조회사의 정상적인 장례서비스 행위를 방해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가 접수되었다.

▲ 선진화 추진위원회 사업계획발표.


      

[사례3]후불제상조/기업장례/선불식할부거래법에 등록 되지않고 상조회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전업체들의 서비스 품질저하 와 바가지요금 등 정상적인 상조회사와 다른 변칙적인 서비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

      

또한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로 접수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등 입법기관에 제공하는등 제도개선안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할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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