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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0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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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상사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 당해 코뼈 부러진 수습직원, 괴롭힘과 경찰에 신고하자 해고 한 회사 아직도 이런 곳이 미개한 장례식장이 있어 전국적으로 장례지도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이번 일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 영상을 보면 마치 권투 하듯 사람을 때리는 화면을 보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1960년대를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라면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직원을 상사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권투를 하듯 폭행을 한 것인데요. 심지어 중간에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고 부서진 칸막이를 수습할 뿐입니다.

 

이 일로 수습직원을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수습직원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런 피해자인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가 해 우려가 있음에도 수습직원에 대한 해고가 쉬운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가해자 상사는 경찰서에 신고되어 기소가 되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감봉 3개월, 방관한 팀장에 대해서는 경고만을 주었고, 심지어 수습직원이 매 맞을 짓을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 입장은 매 맞을 짓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린 거죠. 근무 태도가 안 좋아서 정규직 발령을 안 낸 거예요. 수습사원이 정규직 사원하고 거기서 쌈박질하고 그러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맞을 만한 짓을 했다면서 2차가 해로 피해 근로자인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는 한국 사회에 이러한 피해 근로자가 없도록 권리 구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당 일과 유사한 일을 당하신 근로자분은 절대 자발적 퇴사를 하지 마시고, 장례지도사협회 고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와 논의 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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