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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5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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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공영장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과 공공성은 분명하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죽음까지 떠 맡기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무연고장례 빈소사진.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장례는 신성한 영역이다. “죽음이 곳 부활이요 장례식이 곳 전도이니라인간은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에서 남의 자들의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신성한 영역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장례의 부작용에 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파악 절차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병사)-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한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한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한 후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한다.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 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무연고자자가 되는 경우는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유가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되는 부문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복시시설에서는 유가족에게 무연고 처리를 권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부분이다.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하는 것이다. 전체 무연고자의 95%를 차지하는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시신을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후손들에게조차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연고자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 또한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내어서라도 부모님 장례식을 정성스레 치르려는 사람과 부모님을 다 쓴 건전지처럼 버리는 사람을 동등하게 국민의 기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의무다. 공영장례 비용을 유가족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한다면 공영 장례는 존재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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