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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1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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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 위원장)무연고 사망자 장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사망자의 은행 계좌에서 장례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연고사망자 늘어나는 이유

연간 3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은 죽음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2012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213488명으로 증가하며 3배 늘었다. 10년 동안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906명이다.

 

2018'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제정 이후 붉어진 문제점은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하는 단체와 장례업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공영 장례라는 명분으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무연고자 장례식을 탐내는 일부 단체들과 장례업자들이 있어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설 관계자는 보호시설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했다면서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장례식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들의 단체에서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할 것이니 보호시설 관계자는 참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소 불교인으로 살았든 사망자의 장례식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무연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전혀 사망자와 관계없는 특정 종교 방식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영 장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르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 또한 날카롭게 지적했다. 공영 장례라는 미명 아래 장례를 거부하는 버려지는 무연고 사망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연고자 사망 시 유가족을 확인한 후 장례 안내부터 공영 장례로 처리가 가능하니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돈에 팔촌까지 무연고자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공영 장례라는 엉뚱한 복지행정이 현대판 고려장이라 할 수 있는 무연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누구나 무연고자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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