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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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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고객이 요구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한강라이프를 고발까지 했지만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한강라이프 상조 - 홈피켑쳐.


지금까지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의 거듭된 해지 요청에도 수개월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해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23억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1364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수개월째 해약환급금 25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는 큰 돈인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최에스더 변호사는 “현재 한강라이프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각서를 써주며 해약 환급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강라이프 측에서 작성해 주는 각서는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을 받지 않는 한 피해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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