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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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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좀처럼 줄어 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중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장례비용 지급문제가 장차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엄청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안내」라는 지침(이하 코로나 장례비용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시신의 장례를 先화장 - 後장례의 방식으로 치룬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용(위로비용)으로 1,00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코로나 장례비용 지침이 규정하는 유족의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족의 개념과 상이하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코로나 장례비용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l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순서대로 지급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를 살펴 보면, 사망자에게 2촌 이내의 혈족이 없는 경우(정확히는 2촌 이내의 혈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을 보호, 관리하고 있었던 사회보호시설의 장이 위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그러한 사회보호시설이 없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1,000만원의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노숙자, 부랑자 같이 방역기관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채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급조하여 설립한 사회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에 노숙자나 부랑자를 서류상 입소시킨 후, 그들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의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했듯, 사실 사회보호시설을 설립할 필요조차 없다. 코로나로 사망한 망인의 시신이나 유골을 선점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다.

 

현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감독이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라도 큰 사회문제로 될 가능성이 큰 시한폭탄이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좀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이용하여 정부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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