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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정상적인 나라인가 ? - 파묘(破墓)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 고유의 의미 훼손 - “코로나19” 2차 대유행 국면에 국회 ‘국립묘지’ 파묘 법 세미나 강행
  • 기사등록 2020-08-19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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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전 한명회 부관참시 떠올라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수준 이하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정치공방으로 대다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 파묘.


부관참시 란? 미이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경우 처하는 극형을 말합니다.

이 형벌은 무덤에 관을 꺼내, 관을 부시고, 시신을 참수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형벌로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로 한명회를 통하여 부관참시를 말할 수 있다.


한명회가 이렇게 부관참시로 두 번 죽은 이유로는 죽은 지 17년 후 성종 때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의 폐위에 관련되었다 하여 연산군이 당시의 가담되었던 인물 김종직, 정여창, 성현, 송흠, 남효온, 그리고 한명회까지 무덤에서 꺼내 결국 시체의 목을 잘라버리는 부관참시를 한 것이다.


한때의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의 다이내믹한 인생이 결국 마지막은 처참함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듯이 파묘(破墓) 등 조상에 관한 일은 절대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갈등으로 가볍게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17년 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지 신중하고 엄중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조상 묘를 함부로 건드려 잘 되는 후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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