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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 투쟁해야 승리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여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유효 - 회사의 부당해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 "갑"질에는 국가인권의원…
  • 기사등록 2020-07-24 11:32:54
  • 수정 2020-07-24 1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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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의 부도와 폐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의 고용불안에 처해져

- 회사의 부당해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 "갑"질에는 국가인권의원회 구제신청


상조업계와 관련하여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등 장례업계종사자들의 산재신청사건 및 임금, 해고 등 사건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알게하는 사실은 장례업계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 등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례지도사들의 경우 거의 365일 대기상태로 집에서도 편히 못 쉬면서 장시간근무를 하는데 적정한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발병 등 산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불안에 노출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례업계의 관행 및 장례업계종사자들의 권리의식 부족 등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이하에서는 장례업계종사자들이 상조회사 등에 채용되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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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시 확인사항

사업장에 채용되어 일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여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조건(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20148월부터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서면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 및 강제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근로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에는 구인광고(인터넷 광고 캡처 등) 매일 근무내용 기록(일한 날짜 및 시간, 임금, 그날의 특이사항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서약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아도 문제제기 안한다는 열정페이지급 내용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실제손해액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상금액을 정하는 내용 등이 있다. 사용자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부당한 서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상기내용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손해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근무조건(근로시간·휴게시간, 가산수당, 휴일·휴가 등) 확인사항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근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 하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일 시작 전 준비시간 일 끝난 후 정리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연수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에 자율적으로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그 시간을 기록해두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례지도사 등의 경우 외근 및 출장근무가 많은 바 이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근무일지·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는 외에는 개인적으로 근무일지 형식으로 근무내용 및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과로로 인한 산재발생시에도 과로사실의 입증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직원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무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이상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6시까지의 시간의 근무(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이상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그 날을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1년 미만 근무자는 1월에 1)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장례업계의 근무 현실상 상기 휴일 및 휴가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다만 상기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이상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퇴직 및 해고시 확인사항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자진사직과 해고로 대별될 수 있다. 자진사직의 경우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적정한 시간 전에 퇴직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그만 둔다고 말했으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를 한 후로부터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0)은 직원에게 출근의무가 있으며, 만약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서 퇴사날짜를 정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산재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등은 절대 해고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사건에도 입증책임 문제가 있는바, 해고 당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직원이 스스로 사직한 것 혹은 무단결근 한 것이라고 허위주장 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은 직원이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과정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종용하더라도 절대 제출해서는 안 되며 차라리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해서 주는 경우에도 퇴직금수령이 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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