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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6 23:57:01
  • 수정 2020-01-07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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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아들 마역 혐의 징역 4년 구형으로 본 상조업계 울상

프리드라이프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 결과주목 폭풍의 핵으로 악재


▲ 상조회사 악재연속


검찰은 6일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4, 추징금 17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군대 전역 뒤 상조회사에 입사해 장례지도사 공부를 하고, 망자 시신 염습을 하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30대 젊은 청년은 회의감을 갖게 됐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피고인은 이런 것을 밖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보람상조 측의  진술에서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비열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0년 전 보람상조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최 씨의 고백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프리드 라이프에서 13년간 일했던 전 간부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자금 계좌가 운용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씩 출금하라고 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한 비자금은 이른바 알선료의 일부라고 했다.


상주들에게 버스나 제단,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받는 돈인데, 원래 본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심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프리드라이프 박 회장은 2010년에도 횡령이 드러나 16개월간 복역했는데, A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간에도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셈입니다. 1, 2위 상조회사의 비리는 대한민국 전체 상조회사의 신뢰도와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람상조 관련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보람상조 와 프리드라이프 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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