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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9 11:26:05
  • 수정 2019-04-29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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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게 사람 두번 죽이는 상조서비스-


일부전문가들 상조업은 합법적인 유사수신 평가절하 동내 계모임보다 불안한 모순된 구조

2년마다 바뀌는 주무부서 담당자 상조관련법안 있으나 마나한 먹통 업계상황 고려안되.


199920년전에도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었다. 201920년이 지난 현제도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여전이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다.


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358건을 기록한 이후 20049120052192006110389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즐비하다.

▲ [출처]세계일보

2003년 그 당시에도 언론들이 상조회사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제기했다.

고객 돈으로 돈잔치경영부실 악순환상조업체에 흘러간 고객의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 상조업계에서는 자금 운용이나 수익성은 고사하고 고객이 맡긴 돈의 규모조차 극비에 속할 정도로 경영 상황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8개사의 감사·신용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자금흐름과 운용 실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의 부실은 짐작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서민이 맡긴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회계현장이 포착되어 몇몇 상조회사 대표가 횡령.배임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피해 사례에는 환불 거부 및 회사 도산으로 날린 납입금 -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장례 때 회원으로 가입한 S사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국립호국원은 일반 상조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 2019년 여전한 상조피해자.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난 5년간 납입해온 240만원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S사 측은 약관을 내세우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여행상품으로 이용하라고만 했다. 소비자 피해상담의 12.2%(126)가 이씨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부산 수영동에 사는 안모(33)씨는 회사 도산으로 돈을 떼인 경우다. 안씨는 2001년 아는 사람의 소개로 H사에 가입한 뒤로 매월 3만원씩 불입해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 매월 자동이체되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의아해진 안씨는 H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회사가 도산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5년간 불입한 150만원이 몽땅 날아간 것. 안씨는 수소문해 사장 집까지 찾아갔지만 세간까지 이미 압류된 상태여서 건질 것 하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세계일보]


1999년도의 소비자피해 사례의 형태가 20년이 지난 2019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상조 소비자피해 100만명 상조회사 과연 이대로 가면 20년후에도 상조회사는 여전이 사기꾼 소리를 듣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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