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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고 코가차는 상조회사 실태. - 언제까지 소비자는 속아야 하는지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 - 소비자가 낸 돈의 1.8%만을 0.7%만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 기사등록 2019-03-20 10:12:27
  • 수정 2019-03-20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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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관리자체가 되질 않는 상조회사 실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1.8%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0.7%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19,40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는 2018년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2019년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제외


공정위는 클로버상조㈜에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클로버상조(주)는 시정명령 이후 2019년 3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됨.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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