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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4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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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상조 회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후불제상조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후불제상조/후불제의전회사/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 후불제상조 관리감독 필요시점.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네이버/ 다음/등 검색포털에 등록된 후불제상조(의전)회사 100곳의 회사를 기본정보 등록사항 기준으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실태파악 내용은 1,회사등록지역 2, 연락처 3,회사주소 4,통신판매업등록 5,상품약관 6,중요정보공개/ 등 선불식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법규정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고 밝혔다

 

특히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사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대표이사 미등록사례/ 대표번호 팩스 미등록사례/ 회사주소 미등록사례/ 장례상품제공 약관/ 등록사항은 전무후무 할 정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회사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록사항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다,

 

온라인 검색포털에서 검정 되지않는 무차별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장례행사를 위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대부분 상조회사 또는 상조영업사원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장례지도사 한,두명이 만든 영세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례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장례전문가 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영업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조회사처럼 포장하고 장례관련 단체나/협회/ 인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었고 홈페이지 또한 지적재산권을 위반할수 있는 장례관련 사진들과 관련 타업체 사진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과 초상권 위반사례도 상당수 발견 되었다.

      

현제까지 전국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9.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연간사망자 340.000명 기준으로 후불제상조 회사들의 실태파악과 법리적인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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