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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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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하는 장례식장의 횡포


법이 무서우면 법아래에 있는사람이고 - 법이 가소로우면 법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런일없다 신고 접수되면 조취하겠다는 주무부서...

 

개정 장사법에는 장례식장은 외부 물품 반입을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법은 현실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초도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일은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질 장례식장들은 법이 가소로운 법위에 있는 사람이다.

 

[장사법] 상조회사 행사를 거부하면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였다면 장사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4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들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벌이 수단이지만 심각한건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이 더욱 법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례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장례식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의 대부분 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 들에겐 이미 용품강매로 물품반입을 포기한 상태이다.

 

▲ 용품강매 장례식장 리스트.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와의 마찰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서로 협의 또는 조율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상조회사의 장례행사를 거부하고 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들이 있어 현장에서 장례지도사와 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소비자(유족)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상재위원장)2019년 전국 장례식장들의 질 형태와 용품강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마치면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장례식장 용품강매 사례접수 : 전국 장례인노동조합 [02-356-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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