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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2 11:27:28
  • 수정 2018-10-22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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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못할 상조회사 정보변경 유심이 살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 원15억 원)을 갖추어 ‘19. 1. 25. 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또는 직권말소) 될 예정이다.

상조회사의 인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표이사 변경이 진행되는 회사는 일단 의심을 해야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따르면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상조회사 부도폐업시 선수금은 50%만 받을수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징역 36개월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3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 상조회사 위법행위 신고기관.

상조업체 운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선수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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