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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10:09:29
  • 수정 2018-09-06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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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유전무죄무전유죄양극화심각


주무부서와 두 공제조합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게 느껴진다.

▲ 자본금15억 으로 범죄자가 될수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에이스라이프상조 등록취소 처리상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에이스라이프 상조회사의 허가사항이 서울시로 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되는 날까지 수년전부터 수많은 가입피해자 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상공 은 아무런 조취가 없다가 등록이취소 되고서야 한국상조공제조합 은 당연하다는 듯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는 한상공 에서 제공하는 안심서비스제도 이용이 가능하니 피해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에이스라이프가 회원수나 납부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상조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해보았을까 ?


전체 등록 상조업체 151개사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는 상조회사는 35개사 정도로 파악된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2019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형 상조회사는 유리하고 소규모 상조회사는 그만두라는 식의 규정이 또 다른 상조소비자 피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자리창출에 몰두하는 정부정책이 무색하다 할수있다 상조회사의 15억 자본금 규정으로 소규모 상조회사 들이 돈이 없어 부도폐업으로 페업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많은 근로자와 가입회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한단말인가 ?


상조회사 대표 전체가 범법자로 전락할수 있는 소규모 상조회사를 위한 구제첵은 없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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