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03 10:32:04
기사수정

      상조관련 잘 나가든 변호사에서 상조회사 대표로 그리고 결과는 . . .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는 대표적인 홍보방 영업 상조회사 였다일명 (지하방)에서 수의를팔고 장례발생시 행사를 해주겠다고 수의장사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였다  영업당시 7-8년 전부터 위법이냐 불법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든 상조회사 였었지만 법망을 잘 피해갔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5억원대반환소송 일부승소,(매일마케팅신문 켑쳐)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17()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831일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총 선수금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행위 총 해약환급금 34,59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21,165,000원만 환급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또한 20181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검찰 고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7831)을 받고, 20181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http://www.sjtv.co.kr/news/view.php?idx=3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