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관련 잘 나가든 변호사에서 상조회사 대표로 그리고 결과는 . . .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는 대표적인 홍보방 영업 상조회사 였다. 일명 (지하방)에서 수의를팔고 장례발생시 행사를 해주겠다고 수의장사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였다 영업당시 7-8년 전부터 위법이냐 불법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든 상조회사 였었지만 법망을 잘 피해갔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17일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① 총 선수금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행위 ② 총 해약환급금 34,59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21,165,000원만 환급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검찰 고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7년 8월 31일)을 받고, 2018년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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