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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6 10:30:16
  • 수정 2018-07-26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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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단체 밀어주기 인가 ?


상식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양이앞에 생선 맡기는 격진정한 의미의 보수교육은 없었다. 보수교육 참가자들 교육기관에 대한 부적절/부실교육/에 대하여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

▲ 장례지도사들의 무연고자 장례지원.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고 2016128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이상재)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장례지도사 들이 일정시간 보수보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만 보수교육을 받고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주무부서가 공정위 소관이라며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들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집행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이런 논리는 법 제정의 국민적 대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장례지도사 들을 역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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