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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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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 한곳도 없을것-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 위기의 상조회사.


 

지급보증상조회사 들이 가입하는 은행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상조회비의 50%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다.

 

공제조합상조회사 들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이라 함은 공제조합(共濟組合)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되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이다.


주로 조합원의 부도,폐업,피해보상, 등에 대비하여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 주는 것이다


상조회사의 신용에 따라 10%-28% 까지를 납부하고 50%납부 특해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상조회비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191월 상조 자본금15억 증액을 맞추지 못하는 상조회사는 부도,폐업,의 수순에 들어 가게된다고객의 돈 50%는 어디에도 없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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