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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4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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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도우미 (기사와상관없슴)


최근 퇴직한 장례도우미 들의 근로자판단을 두고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채널A 뉴스에 따르면-[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지난해 김씨 등 3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A 회사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상,장례 업계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고용형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상,장례 업체를 상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착취,인권탄압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 보 : 1670-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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