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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3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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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스스로가 가입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장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대한민국은 하루 850건의 장례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조회사 와 장례식장 그리고 장례지도사들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대책이 시급하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협약서체결.


 

최근 경제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소비자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의사, 금융인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 수행중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공인회계사, 의사, 기업체, 기능사, 등의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인 임.직원은 고유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 및 채무불이행(민법390)로 이루어진다. ,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의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의무는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자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이재철 장례지도사)


,장례업에 종사하는 국가공인장례지도사 들도 엄연한 전문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보상할 수 있는 전문보험이 탄생됐다.

 

삼성화재해상보험본사에서 거행된 업무 체결식에는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과 삼성화재 권선혁상무, 국공기업대리점 박중희 대표가 모여서 상.장례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양사가 실무접촉을 통하여 4개월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상.장례인들도 전문인으로 인증받은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장례지도사, 의전 도우미, 기타 장례업 종사자들이 이제는 전문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전문보험이 만들어져 상.장례인들의 권익을 상향시키고 실제업무에서 더욱 충실할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화재 상무는 .장례종사자들이 음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전문직업인으로써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출범하면서 상.장례인들이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다.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전문인으로서의 지위가 격상된 장례지도사들도 현장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서 진작 도입되었어야할 보험으로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보험료는 년납으로 책정되어 저렴하며 연간 보험료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년납 1-2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장례업체 단체가입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가입은 협회사무국 1670-4987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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