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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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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돼 오는 8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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