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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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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해야 하고 5천구 이하의 안치 기수만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처럼 돈을 받고 팔았다간 곧바로 시설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의 봉안당 설치는 종교 신자들에게 필요한 공간 제공하고 종교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신앙 실천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종교 교육, 예배, 성례, 결혼식 등 종교적인 행사 및 지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는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최근 납골당(봉안당)이 초고령화 사회의 사망자의 급증으로 새로운 사업 투자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법(장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칫 건설 브로커들의 말만 듣고 납골당(봉안당) 사업에 땅이나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며 종교적 갈등과 분열 가능성이 있는 종교 단체의 봉안당 설치는 종교적인 신념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아이템을 이해 못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봉안당은 건물 구축, 유지 보수, 운영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종교 단체는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될 수 있고 봉안당 건축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종교 단체의 봉안당 설치 여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고, , 장례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종교와 사업 둘 다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해야 하고 5천구 이하의 안치 기수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재단법인의 봉안당 설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다. 다만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임을 입증하고, 종교단체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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