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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6 10:55:48
  • 수정 2023-07-06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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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장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20(그 밖의 시설) 가목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 임대 또는 위탁이 금지되는 직접 운영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장례식장 불법,위법사항 감사원 감사청구.


초고령화 사회 사망자가 늘어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횟수가 당연이 늘어나면서 장례식장은 꾸준하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 돌아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과 탈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길선)'에 의하면 이상 여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각기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적인 시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중요한 사실은 대형 의료법인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병원이 운영하여야 할 부속 장례식장을 민간인에게 무단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당국의 민원 답변에서 밝혀진 것처럼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위법 장례식장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장사법 관련 기관과 인권 변호사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 규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들이 병원이 직영하여야 할 장례식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여 거둬들인 수익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의료법인, 학교법인이 의료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법의 취지를 떠나 무단 임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법사항으로서 시정의 대상임을 알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장례식장의 질 형태와 용품강매 등의 불법행위그리고 병원의 불법 장례식장 운영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상조회사 행사거부 및 용품 강매를 요구하는 장례식장 명단을 취합하여 불법 장례식장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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