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돼, 오는 11월 21일부터 3일간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보호·보상 등“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41만 건으로, 2020년 331만 건이 접수된 것에 대비하면 약 210만 건이 증가했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공익신고 사건이 증가할수록 신분 노출 등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한행정사회 요청으로 모든 행정사에게 공익신고, 신변보호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신고 분야 교육을 수락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해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 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성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신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서 신고와 보호, 보상 등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9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me1232852@hanmail.net